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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메디컬투데이가 10월31일 오후6시19분에 보도한 <라식∙라섹해도 민간항공기 조종사 가능> 기사와 관련 대한항공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2007년 12월 민경력 조종사 채용 공지문 지원자격 가운데 '시력교정술 시술자 응시 불가'를 삭제하고, '항공법 시행규칙에 의거 신체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지원자격을 바꿨다고 밝혀왔습니다.
대한항공은 2007년 10월 인권위에 "민경력 조종사 채용 공지시 시력교정시술을 받거나 나안시력이 기준 이하인 자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는 민원인의 진정이 접수된 약 2개월 뒤인 같은해 12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지원자격을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인권위는 2008년 10월6일 민원인의 진정건에 대해 대한항공의 조종사 채용시 업무 수행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후유증이 없는 한 시력교정술 시술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체기준을 변경하고 그와 관련한 공식적 문서를 제출함에 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 시술을 받은 사람도 항공법 시행규칙의 항공신체검사 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면허나 한정업무 수행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후유증이 없는 경우' 대한항공의 조종사 채용에 응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체자격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전원이 합격되는 것은 아니고 신체검사뿐 아니라 비행지식 심사, 비행기량 심사, 인성 적성 검사, 영어구술 능력평가 및 개별 면접 결과 등 제반 전형결과에 대한 종합 판정을 토대로 회사에서 정한 채용 목표인원 범위 내에서 최종합격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2007년 10월 인권위에 "민경력 조종사 채용 공지시 시력교정시술을 받거나 나안시력이 기준 이하인 자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는 민원인의 진정이 접수된 약 2개월 뒤인 같은해 12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지원자격을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인권위는 2008년 10월6일 민원인의 진정건에 대해 대한항공의 조종사 채용시 업무 수행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후유증이 없는 한 시력교정술 시술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체기준을 변경하고 그와 관련한 공식적 문서를 제출함에 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 시술을 받은 사람도 항공법 시행규칙의 항공신체검사 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면허나 한정업무 수행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후유증이 없는 경우' 대한항공의 조종사 채용에 응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체자격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전원이 합격되는 것은 아니고 신체검사뿐 아니라 비행지식 심사, 비행기량 심사, 인성 적성 검사, 영어구술 능력평가 및 개별 면접 결과 등 제반 전형결과에 대한 종합 판정을 토대로 회사에서 정한 채용 목표인원 범위 내에서 최종합격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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