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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 시행 안내(24.7.1)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강보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7월부터 외래진료를 너무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크게 올라간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새로운 정책, 왜 도입됐을까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요. 작년에 한국 사람들은 1인당 평균 15.7회의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이는 OECD 평균인 5.9회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수치라고 해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7월부터는 1년에 365회를 넘게 외래진료를 받으면, 366번째 진료부터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100만 원짜리 진료를 받으면 20만 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했는데, 이제는 9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거죠.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은 예외로 적용되어 기존의 본인부담률이 유지됩니다.
내 진료 횟수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하면 자신의 의료 이용 횟수를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이제는 진료를 받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죠?
○ (적용방법) 공단의 수진자 자격확인시스템에서 ‘차등제 적용대상’ 여부(Y/N표시)를 확인하고, 차등제 적용대상 ‘Y’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을 환자가 부담
※ 수진자 자격확인시스템에 차등제 관련 테스트베드오픈(’24.7.1.) 예정이며, 다음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안내
이번 정책은 우리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니, 모두 함께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관련뉴스] 연 365회 넘는 외래진료시 환자 진료비 부담 90%↑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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