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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민과의 대화 후속조치 발표…뉴:홈 거주 5년 경과 후 개인 간 매매 허용
공공주택지 개발 시 편입된 토지 소유자, 대체토지 보상 대신 아파트 입주권 선택 가능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나온 내용으로, 여러 주택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고 국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택지 조성 시 아파트 입주권 선택 가능
기존에는 공공택지 조성 시 수용된 땅 주인이 토지로 보상받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입주권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는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특히 도심 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발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후속으로 여러 규제개선을 검토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를 신설하고, 다양한 전문가 및 기관과 협력해 총 32개의 개선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이 과제들은 국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될 예정입니다.
주택사업 규제 개선
국토부는 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규제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경우,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지원합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 상한을 동일하게 하여 노후 주거지 정비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반 강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임대리츠 지분을 넘길 때 양수인 요건을 완화하는 등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조치도 포함됩니다.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공공택지 조성 속도 향상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이고, 토지로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또한, 대토 보상계약 시점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걸리는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해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줄입니다.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 가능
기존에는 청약예금·부금, 청약저축통장 등 입주자저축이 특정 주택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이제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시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되며,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 상향
1983년부터 유지돼 왔던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청약통장 가입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지자체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갑니다.
보증가입 기준 구체화
전세금 반환 및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은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강화된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세부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 등의 주택 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140%로 적용하고, 담보인정비율은 90%로 유지합니다.
공공분양 뉴:홈 거래 허용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은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을 청년층에서 고령자 등 1인 가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론
이번 국토교통부의 규제개선 조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 상향, 공공택지 조성 시 아파트 입주권 선택 가능 등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이행력을 높여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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